충청북도 보은군
기미아보호
관내 미아 발생 시 간단한 의료비,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의료비, 교통비 등 지급)
선정 기준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기미아보호비 지급
지원 내용
1) 기미아 보호비 : 50,000원/인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043-540-38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