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자동차소유자
지원 내용
매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교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18
근거 법령
-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