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부 또는 모)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지원 내용
1. 첫째 자녀: 400만원(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2. 둘째 자녀: 600만원(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3. 셋째 자녀: 1,000만원(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다만, 첫 달에 한정하여 10만원 추가 지급)
4. 넷째 자녀: 1,200만원(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5.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읍면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법령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