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숙인(행려자) 지원 사업

노숙인(행려자) 귀향여비 , 숙박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행려자)

선정 기준

노숙인(행려자)

지원 내용

귀향여비, 숙박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군청 주민복지실에 방문하여 귀향여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 제출)
귀향여비 및 장의비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