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가정위탁양육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나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다. 보호 연장아동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
선정 기준
만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관명 :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 신청기관 방문 상담 후 신청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조사 후 사례결정위원회 의결 후 최종 결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산청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5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