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대상
관내 가정위탁 아동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신청 방법
위탁가정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11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제59조 제2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