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지원 대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지원 내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신청 방법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수술 전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 법령
-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