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저소득층 위문
설,추석 명절에 저소득층 위문을 통한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층 주민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1가구당 5만원 지원, 사회복지 생활시설 입소자 위문품 구입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산청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055-970-6543
근거 법령
- 산청군 저소득층 위문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