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지원 내용
1가구당 왕복항공권 지원(최대400만원)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모국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근거 법령
- 경상남도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