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5%~60%(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자가가구, 전체무료임차 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45%~60%

지원 내용

집수리 사업(현물지급)

신청 방법

읍면 문의 후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설안전국 토지주택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8.1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