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지원 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