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저소득노인 위문

저소득층 중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선정 기준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장수노인(100세 이상)

지원 내용

지급내역 : 연 2회 (설,추석 명절) 대상자에게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