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저소득노인 위문
저소득층 중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선정 기준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장수노인(100세 이상)
지원 내용
지급내역 : 연 2회 (설,추석 명절) 대상자에게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성군 통합돌봄과 054-830-606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