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저소득계층 사회서비스 지원(행려인)
행려인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귀향에 따른 여비를 보전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행려인
선정 기준
관내 행려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여 비: 행려인 귀향 차비(시외버스 요금표 참조) - 숙박비: 관내 행려인 지정 여인숙 / 세신장, 태양장 여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군청 복지정책과로 신청 및 문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향 여비는 신청시 즉시 지급(차표 및 현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055-940-3131
근거 법령
- 거창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