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아동가장세대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한 보호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가정위탁아동 지침 내 일반가정위탁 책정 기준에 의거함
지원 내용
1)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0천원~560천원 차등지원2) 신규가정위탁 책정가구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합천군청 아동청소년담당 가정위탁신청 문의 후 상담진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055-930-325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