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행려자관리(지원)
행여자 여비를 지급하여 부랑인 귀향을 도움
지원 대상
부랑인 및 행려자
선정 기준
부랑인 및 행려자 시청방문시 확인하여 지급
지원 내용
행여자 여비 (실비) 지급
신청 방법
해당자 본청 방문 시 귀향여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042-840-231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