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사망일시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구청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053-664-251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