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보상금 지급

지원 대상

월 10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보상금 지원

선정 기준

월 10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보상금 지원

지원 내용

월 10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이용업소별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