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보상금 지급
지원 대상
월 10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보상금 지원
선정 기준
월 10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보상금 지원
지원 내용
월 10명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 50%를 할인해준 이용업소에 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이용업소별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어르신정책팀 053-665-392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