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보훈대상자자활지원금(3.1절,광복절)

보훈대상자 자활지원(독립유공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70명 정도(명단은 보훈청에서 통보)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00,000원 × 80인 × 2회(매년 3.1절, 광복절)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