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보훈대상자자활지원금(3.1절,광복절)
보훈대상자 자활지원(독립유공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70명 정도(명단은 보훈청에서 통보)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00,000원 × 80인 × 2회(매년 3.1절, 광복절)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북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3-665-2515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