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북구 거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혹은 부모)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북구 거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혹은 부모)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일인당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시체검안서 등 사망일 확인 서류가능),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참전유공자증, 유족 통장사본
○ 신청절차 : 대상자 신청(구청, 동 주민센터) → 대상 적격여부 확인(구청) → 사망위로금 지급(구청→유족, 15일 이내)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