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지원 대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169
관련 사이트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광명시청 누리집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