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지원 대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광명시
담당 부서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