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행려자 일시구호
행려자의 안전 귀가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지원 대상
행려자
선정 기준
행려자 중 귀가 또는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
지원 내용
1)귀향여비 : 교통비지급 2) 강릉시립복지원 일시보호 지원 : 최대 30일까지
신청 방법
1)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차비 현금 지급 (KTX 제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033-640-5549
근거 법령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