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명예를 선양하고 달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처리 후 지급결정
지정한 계좌로 입금처리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12.3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