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