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마포구청 실뿌리복지과 02-3153-64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