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ㅇ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290가구 정도 (의료급여 중 1급이 없는 독립유공자 가구)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수권유족(배우자), 단 1종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연간 가구당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의 의료비 영수증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53-803-6343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 제8조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