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선정 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지원 내용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5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