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독거노인 명절선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선물을 지원함으로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에서 추천.

선정 기준

65세 이상 저소득층(주거급여 및 차상위) 독거노인

지원 내용

1인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증정함.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