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지원해서 돌봄공백 해소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주민센터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
선정 기준
경제적수준(0~30시간), 종합조사점수(20~60시간), 가구환경(10시간)
지원 내용
활동보조최소 30시간~ 최대 100시간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및 관내 제공기관의 신청 접수 및 추천. 세대 방문 및 실태조사(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 지원 여부 및 급여량 심의(결정)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02-2670-3394
근거 법령
-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