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이 신청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부평구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 동 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평구 복지정책과 032-509-6457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