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이 신청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부평구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 동 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