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설날,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 총 3회1인당 1회 3만원 지급(지자체마다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상이)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