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설날, 추석, 6월 호국보훈의 달 총 3회1인당 1회 3만원 지급(지자체마다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상이)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02-879-585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