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유기 및 위기아동지원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 및 보호 지원
지원 대상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선정 기준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비용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아동돌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흥시청 아동돌봄과 031-310-078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