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보훈대상자 위문
-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공헌하신 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
-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 설, 명절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및 유족 위문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유족,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대전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위문품 지급 : 온누리상품권(호국보훈의 달 2만원, 시청 5만원 추가지급 / 광복절 10만원, 시청 10만원 추가지급) / 명절 위문 상품(1인 5만 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