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