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 100%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외 : 수리비의 50%지원(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 결정(읍면행정복지센터)- 이동기기 의뢰서 발급(읍면행정복지센터) - 수리의뢰서 제출 및 수리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8.04.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430-2542
근거 법령
-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