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선정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