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선정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021577611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