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이재민 구호물자 지원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선정 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지원사항 : 재해구호물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구 복지정책과 051-600-4311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