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생활도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인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의거 한부모가족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등급인정자세대 중 월 국민건강보험료 1.9만원 미만인 가구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790-5336
근거 법령
-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