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첫째 자녀 50만원둘째 자녀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신청 방법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
근거 법령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