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등

선정 기준

O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출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서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