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구 청년희망통장)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 * 임금근로자+사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연령) 18세 ~ 39세 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 기준
중소득 140%미만
지원 내용
(지원내용) 2년간 지원 대상자가 매월 15만원씩 저축 * 만기 도래 시 이자 포함 최대 약 720만원 목돈 제공 - 2년 15만원 저축 시 지원금 360만원
신청 방법
모집기간 중 신청사이트1: 대전청년내일포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