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동래구인 참전유공자이면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일당시 동래구에 거주
지원 내용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동에서 참천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11.2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051-550-431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