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동래구인 참전유공자이면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일당시 동래구에 거주

지원 내용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서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동에서 참천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2.11.2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