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함으로써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해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051-309-431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