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행려자 지원

행려자 긴급지원으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지원 대상

- 행려자 - 행려환자

선정 기준

취업, 친지방문, 기타의 목적으로 우리구를 방문했다가 귀가비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귀가가 곤란한 경우 귀가비 지원

지원 내용

- 행려자 귀가비 지원- 행려환자 응급구호비 지원

신청 방법

동구청 복지지원과 문의근무시간 외에는 동구청 당직실 문의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