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노숙인 등 여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노숙인(귀향여비)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대행기관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시신인수포기한 무연고사망자) - 노숙인 : 귀향 또는 시설입소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년 이내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장제비 지원 - 귀향여비 : 상담 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 2) 지급방법 : 계좌입금(장제비), 현물(또는 현금)지급(귀향여비)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032-509-646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