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행려자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노숙인 등 여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노숙인(귀향여비)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대행기관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시신인수포기한 무연고사망자) - 노숙인 : 귀향 또는 시설입소를 위한 귀향여비 지급 (1년 이내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장제비 지원 - 귀향여비 : 상담 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담당자에게 신청 2) 지급방법 : 계좌입금(장제비), 현물(또는 현금)지급(귀향여비)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