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관리(장제인건비)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장제 인건비를 지급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장례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2026.12.31 |
문의처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사회정책팀 031-678-2233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