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의치(틀니)사업

저소득층 노인구강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선정 기준

-각 시군 보건소에 신청자 중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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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