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의치(틀니)사업
저소득층 노인구강건강 증진 도모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선정 기준
-각 시군 보건소에 신청자 중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지자체 사이트
관련 사이트
- 지자체 사이트 각 사이트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