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둘째아 이상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보호자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영유아 (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영유아 (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5년동안 지원(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신청 방법
ㅇ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ㅇ 지원대상자는 1년 이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ㅇ 신청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022148299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