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노숙인 보호(덕양구)
행려자 복지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내용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신청 방법
덕양구청 방문 및 수사기관에서 요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일자리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양시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031-8075-5406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