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선정 기준

금10,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지원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