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지원 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관련 사이트
-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구리시청
근거 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