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지원 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