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위문 격려를 함으로써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의식을 함양코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중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우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여부
지원 내용
1) 지급 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1인당 6만원(연2회-6월 호국보훈의 달 3만원/추석 3만원) * 2017년 부터 연 6만원 지급/인당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2026.12.31 |
문의처
- 중랑구 복지정책과 02-2094-162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