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교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 도모
- 장애인 이용 자동차 지원 도모
지원 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그 외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가능
선정 기준
유형별 표지 발급
지원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등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근거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